전라북도교육청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를 무효 처리한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 과정을 청와대와 교육부가 통제하고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25명을 수사의뢰했다”면서 “원인행위가 무효인 만큼 시국선언 교사 징계건은 종결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도내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2015년 11월 1차는 2천 6명, 같은 해 12월 2차는 1천 261명이며 이는 1, 2차 중복집계다.

그 중 5명은 시국선언에 적극 가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5명은 2016년 12월 검찰에 송치됐으나 처리 결과는 통보받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징계할 수 없다며 교육부 징계요구를 거부해 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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