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시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 부서가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매년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의 공제등록 예산을 확보, 영조물배상 및 재해복구정기공제 등록을 추진하고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제 등록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중이며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는 기본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시가 선진행정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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