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영농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융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13일까지 ‘18년도 상반기 농촌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 신청을 농지소재지 또는 사업장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전주지역에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시는 상반기 3억5000만 원, 하반기에 3억5000만 원 등 올해 총 7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이다.

단, 금융부실거래자와 기 융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자, 세대원 중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가, 지방세 등의 체납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3000만 원 이하, 농업법인은 5000만 원 이하며, 연 1% 이율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시는 대출서류 심사 후 5월 초까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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