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일환으로 더블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더블(double)보상제란 주택 가정에 화재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된 수량의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며 또한 익산소방서장의 표창도 함께 수여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초기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로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익산시 최근 3년(‘15~`17년)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 건수(831건)의 27.9%(232건)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안전팀장은 ”화재초기시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며 ”설치되지 않는 주택에는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유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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