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른쪽은 한병도 정무수석,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4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며 여야의 개헌 논의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입장문 발표와 함께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청와대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23일까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상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어 6월 개헌 투표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실장은 특히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국회가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여야의 개헌 논의도 압박했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해달라는 대목을 국회가 경청해줬으면 한다”면서 “그런 합의라도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이나 기본권의 많은 영역에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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