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돼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으면 처벌 받는다.

8일 도에 따르면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1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안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다음달 1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대근 전북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금어기 신설로 주꾸미 자원이 회복,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길 바란다”며 “주꾸미 금어기 지도·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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