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24)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전주와 대구, 구미 등의 찜질방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