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전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15~16일께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자 선출이 예상된다”며 “전북의 경우, 면접이 6~8일인 반면, 전남은 7일~11일이고, 광주는 11일~14일로 전국 시·도당 가운데 유독 전주만 가장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일방통행식 경선방식은 현역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조기경선을 실시할 경우 김승수 현 시장을 위한 경선 아니겠냐”며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5월 선관위 후보 등록 전 경선을 통해 당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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