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시외·시내·농어촌버스 등 노선버스 운행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2월말 노선버스 특례업종 제외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휴일 포함 주 68시간 근무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초과 근무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근무 시간은 단축되고 초과 근무는 제한된다.

개정 5개월 만인 올 7월부터 주 68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듬해인 2019년 7월부터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및 휴일 12시간·1일 8시간 근무)으로 단축된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인건비 인상과 인력 충원 어려움을 이유로 ‘고사 직전’이라 표현하고 있다.

전북은 시외버스 5개 사업장에서 289개 노선에 등록 477대(운행 468대·예비 9대) 시외버스가 운행 중이다.

1일 12시간 현재 근무 형태에서도 적정 인원은 710명으로 산출된다. 641명이 근무하고 21명이 휴직 상태로 100명가량 결원이다.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적정 인원은 1095명으로, 퇴직자를 고려하면 520명을 충원해야 한다.

인건비용은 현재 262억8900만원에서 75.2%(197억6700만원) 인상이 불가피하다.

비용 문제 외 운전기사 수급도 지적하고 있다. 버스 운전기사는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행 경력을 갖고 별도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사고 우려를 이유로 경력자를 우대해 채용하는 실정이다.

버스조합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개정해 어느 업체는 도산을 말한다. 수익성 있는 노선 위주로 운행, 적자 노선은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은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는 운행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저하를 언급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도내 버스 운전기사 평균 임금은 350만원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초과 근무 등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근무시간이 단축될 경우 4인 가구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조합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운임 비용 현실화 등 결국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골머리를 앓기는 전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노선버스(시외·시내·농어촌버스) 운전기사 기존 2700여명에서 올 7월부터 1260명 추가 고용, 임금 보전에 따른 도입비용 61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촉박한 도입 기간도 지적된다. 신규 운전자 양성 및 충원에 15개월, 근로형태 변경·임금 재협상·요금 인상·예산편성 1년여 소요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운전자 부족,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올 7월까지 1260명 운전자 추가 고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선 감회·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충분한 숙련을 거치지 않은 운전자를 투입해 사고 발생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16개 시도가 근로시간 단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난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운전자 추가 확보(군 운전인력 활용 채용 연계·종사자 양성기관 활성화·자격취득제도 개선) ▲인건비 부담 완화(운임 현실화·고용안정기금 활용·청년고용장려금 활용·준공영제 시행 확대) ▲업계 경영방식 개선(전세버스 등 공동운수협정 활성화·노선 운영방식 개편·지자체 지원 확대 검토) 등이 논의 중에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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