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문화유산과 천혜의 비경을 바탕으로 군산이 각종 영화 촬영장소로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전국 제일의 영화촬영 명소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

시는 전주영상위원회와 손을 잡고 군산에서 촬영되는 영화작품에 대한 체재비용을 지원하는 ‘로케이션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지난 10일 시작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된 예산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로케이션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된 보조금과 영화제작사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이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 사용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환원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총 제작비 1억 원 이상, 군산에서 3회 이상 촬영을 진행하는 영화작품이며, 세부적인 신청절차와 지원내용은 전주영상위원회(http://www.jjf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작품은 ▲영상촬영물에 대한 군산시의 저작권 사용 동의 ▲군산시 지원사항에 대한 상영 오프닝 또는 엔딩 크레딧 표기 ▲개봉 전 시사회 군산 개최 협조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두양수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영화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군산시를 영화촬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시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은 1948년 이만홍 감독의 영화 ‘끊어진 항로’ 촬영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8월의 크리스마스’, ‘타짜’등 140여 편의 영화가 촬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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