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 상 불법 금융투자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무인가 투자중개업’(97.9%) 이며,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해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 수수료를 수취하므로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소액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 ‘선물계좌 대여’,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등으로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피해배상을 위해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하나, 혐의자 추적이 어려우므로 불법업자는 처음부터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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