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 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중심으로 강화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특별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불시 소방 특별조사를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 취급 관리를 강화한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6층 이상 건물에서만 가연성 외장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이 아닌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제천·밀양 화재 참사처럼 스프링클러를 잠궈 놓거나 소방 펌프 전기 차단, 비상문을 폐쇄·파손해 놓으면 징역 1년 이하·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비교적 가벼웠던 기존 과태료 100만 원 보다 대폭 강화됐다.

이와 함께 화재취약건물 등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화재안전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소방안전정보 통합DB’를 구축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작전 등에 폭 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또 화재신고 단계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119신고방법 확대, 119상황실과 출동소방대의 신고내용 동시 청취 활성화, 전국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재난통신망과 연계한 소방통신망 선진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각 건물 안전관리자들에게 화재 안전 홍보ㆍ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해 비상구 표지, 소방시설 표지 등의 비상키트도 보급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더이상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시기별 과제를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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