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이 38회째를 맞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날(4월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81년 제정됐다.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전북 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27.5%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 12만8278명 가운데 취업자 3만5247명, 비경제활동인구 8만9756명으로 각각 집계되면서다. 전북과 달리 충북(49.6%), 울산(47.9%), 충남(45.5%)은 장애인 고용률이 높다.

또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2017년 4/4분기)에선 취업자 수 163명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5.2%p 감소했다. 취업률로 분석할 경우 전년도 동기간 57.1%에서 36.7%로 20.4%p 줄었다.

저조한 고용률 및 취업률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취업 동향 직종별 구분에서 구인, 구직, 알선 모두 단순노무직 비율이 각각 36.1%, 39.2%, 55%로 가장 높았다. 사무종사자 비율은 각각 23.5%, 25.7%, 16.2%로 그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은 한시 근로 35%, 시간제 31.9%, 파견 26.2%, 일일(단기) 16%, 용역 8.9%, 특수형태 2.5%, 가정 내 1.1% 등 모두 59.4%를 차지했다.

또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도 저조했다. 도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공공기관과 기업에 부과된 분담금이 해마다 100여개소 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3개소 3억7000만원, 2015년 118개소 3억8000만원, 2016년 128개소 4억원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는 전북장애인복지관 역시 도내 열악한 구인 환경을 지적했다.

전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복지관에서 취업 교육과 알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서비스, 제조업, 세탁업, 요양업, 요식업 등 한정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에서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주도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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