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종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영장 없이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경찰이 실종(가출)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실종 아동의 인터넷 주소 및 접속기록 확보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통신영장을 본인확인 기관과 웹사이트 업체에 각각 보내야 했다.

또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실종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을 받기 위해 범죄 관련성을 소명하기 어려운 실종수사의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흔히 실종 아동·청소년의 위치 추적에 휴대전화가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전원이 꺼져 있거나 실내에 있으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건물 내부 또는 지하에서는 휴대폰 위치추적 시 2~3km의 오차가 발생해 그만큼 조기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면 주로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 PC의 IP 정보를 활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해왔다.

경찰은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취약한 실종 아동을 골든 타임 내에 발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실종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함께 성매매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밖에도 실종 아동 관련법이 다양하게 현실성 있게 개정돼 조기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실종 아동 신고 건수는 1906건이며 이 중 1900건을 발견, 14건은 발견하지 못했다.

올해도 184건의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73건은 발견, 11건은 미발견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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