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에서 마약 사범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한 해 도내에서 검거되는 마약사범은 100명에 육박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82명(구속 16명), 2016년 99명(구속 14명), 2017년 98명(구속 1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2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동일 기간 마약사범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115.24g, 양귀비 4269주, 대마 1087.86g으로 확인됐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0.05g으로, 2300여명에서 38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실제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월 26일 전주 호텔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A씨(67)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그는 객실에서 냉장고 등 집기를 부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호텔 측의 신고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현장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또 지난 2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백색 가루인 백반을 마치 마약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A씨(22)와 B군(1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작대기’, ‘빙두뽕’ 등 은어를 사용해 마약류 판매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전주시 서신동 한 공원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경감 C씨(50)를 목검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백반 30g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던 중 구매희망자로 위장한 경찰관에 대응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팔 부위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마약 광고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들 가족이 교정을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마약 등 각종 중독 예방과 회복 지원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63-223-4567~8)를 통해 구조 받을 수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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