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그동안 신생아 출생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출생장려금’으로 변경하는 등 출산장려 지원조례 개정에 나섰다.

27일 남원시에 따르면 조례개정안에는 ‘출산’이라는 용어를 ‘출생’으로 변경하고,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출산장려금’의 명칭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원자의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례개정안에는 또 남원시의 각종 출생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남원시는 임신 전에는 (예비)부부에게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검사 등 16종의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는 한방난임치료 지원과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임신중에는 임산부 엠블럼과 주차증 발급,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모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고, 조기진통과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등 5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 출생 후에는 ‘아기 남원시민증’ 발급, ‘탄생 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등을 활용한 ‘신혼부부와 예비부모 임신육아 캠프’ 운영, 도심공원 유휴지에 ‘결혼·출생 기념 나무심기’, 부부 직장인을 위한 ‘토요 부부 출산교실’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생아에게 지원되는 축하금도 올해부터 대폭 상향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출생축하금을 대폭 상향해 셋째아 이상에게는 1,000만원의 축하금을 분할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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