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군산점’이 문 닫을 상황에 놓였다.

특히 군산지역 소상공인들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점을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에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했지만 개점을 강행, 이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명령을 한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군산 내 소상공인 단체인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 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공인협동조합이 롯데쇼핑 롯데몰 군산점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 소상공인 협동조합 측은 ‘롯데몰 군산점 개점 3년 연기’, ‘소상공인 대상 260억 원 규모 상생 펀드 조성’ 등을 요구한 반면, 롯데몰 측은 지역 상권 활성화, 문화행사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조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소상공인 의견을 종합해 지역 중소상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 합의도출 또는 정부 권고안 도출 시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할 것으로 지난달 26일 롯데쇼핑에 권고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7일 개점을 강행했고 이에 중기부는 기존 일시정지 ‘권고’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일시정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 롯데 쇼핑이 일시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을 여전히 ‘입점 연기’를 주장하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롯데몰 군산점 개점은 지역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은 물론, 관련 상권 뿐 아니라 2, 3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인규 군산수송상가 번영회장은 “계속해서 입점연기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롯데몰 군산점은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하면서 영업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번영회장은 “처음에는 아울렛으로 허가를 내서 철 지난 상품 등 의류 중심으로 해야 맞는데, 종합복합물로 들어오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됐다”며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지역 경제를 아우르는 방안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몰 군산점 관계자는 “일시 정지 명령에도 우선은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태다”라며 “계속해서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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