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업주들의 노동법 위반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890년 미국 노동자들이 기본 권리를 요구했던 외침은 128년이 흐른 오늘날 전북 도내에서도 유효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전주 지역 공공기관 식당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한 A식품업체는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작성 ▲연장수당 미지급 ▲4대보험 축소신고 및 체납 등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탁 계약을 맺은 20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영양사 1명과 조리원 3명에 대한 연장수당 32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또 퇴직 근로자로부터 4대보험 축소신고 및 체납 등을 이유로 별건의 사건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접수됐다.

근로감독관은 “지난달 말일 A업체에 대한 모든 시정조치가 이행됐다.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기제, 미지급 연장수당 지급에 해당한다”면서 “또 4대보험 축소신고 및 체납 사건은 퇴직 근로자와 A업체의 조정을 이뤘다”고 감독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1월에는 수천만원 상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가 철창신세를 졌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30여명의 임금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B(62)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B대표는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강원 등지에서도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1억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 중에 있었다.

전북노동연대 이준상 조직국장은 “간접고용 구조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등 도내 열악한 노동 환경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5개 단체가 연대해 ‘전북직장갑질119’ 구성 준비 중에 있다. 전북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노동권 및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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