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사람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인한 소음과 각종 악기, 음향기기 등을 통해서 나오는 소음을 말한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겪는 황당함을 말한다면 아마 ‘층간 소음’일 것이다.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에 사이가 멀어지거나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다고 한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살다보면 이런저런 마찰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이웃이 누구인지, 윗층이나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사람 사는 정이 없다보니 크고작은 분쟁에서 이해나 양보가 없고, 내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렇다보니 조그마한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즉시 다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상해나 치사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에 사는 여성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린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어왔고 112에도 여러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알고 지냈다면 일부 피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선 이해를 하거나 적당히 넘어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직접적인 마찰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당사자간 해결을 하는 것보다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만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도 연평균 300여건 이상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된다고 한다. 갈등이 커져 현장진단이나 측정을 요구하는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소음원인으로는 아이들의 발걸음 및 뛰는 소리가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질, 끌거나 찍는 가구소리, 가전제품 소음, 문 개폐, 피아노 등 악기 순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윗층 사람들, 아니 모두가 윗층에 산다고 생각하고 아래층, 나아가 서로를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공동주택 건설 시부터 층간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도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웃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본다. 서로가 상생하기 위해 이웃간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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