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테크노파크가 구내식당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공고 조건에 따라 심사를 진행,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전주지법과 전북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전북테크노파크의 구내식당 위탁업체 공개입찰을 놓고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A업체가 전북 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9일 접수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3월 23일 구내식당 위탁업체 공개입찰을 진행하면서 자격요건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전라북도에 본점이 소재한 법인사업자’, ‘입찰공고일 기준 전라북도에서 구내식당을 3년 이상 위탁·운영한 실적’을 명시했다.

공개입찰에 탈락한 A업체는 선정된 B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에 문제를 삼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B업체 대표이사가 2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법인 지점과 별개의 법인 본점을 전북 지역 동일 주소지를 이용하는 점 ▲과거에도 언론의 보도가 있은 뒤 입찰을 포기한 점 ▲업무가 광주 지역에 집중된 점 ▲대부분의 식자재를 광주에 둔 별개의 법인에서 납품하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A업체의 주장과 달리 제출 서류와 현장 답사 등을 토대로 선정 B업체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구내식당 공개 입찰은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했다. A업체는 B업체가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입찰에 참가해 무자격 업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주장과 달리 법인 등기부등본과 단체급식 실적 등 제출 서류에서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다. 현장 답사도 마찬가지다. 또 과거 입찰을 포기한 부분은 B업체가 어떠한 이유에서 포기했는지 특정 지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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