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재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장  

 우리 속담에 ‘농작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애정과 관심을 쏟은 만큼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먼저 토양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농작물에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종 작물, 460여종 농약에 약 7000여개의 농약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최근, 농산물 및 식품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고, 직불제, 토양개량제, 인증업무 등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부처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다.
 농진청에서는 토양검정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토양검정과 함께 농약잔류분석, 중금속, 수질 검정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검정실을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기관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예산, 제도, 전문 인력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인들은 주기적으로 토양, 수질, 중금속, 가축분뇨, 퇴비 등을 분석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생산 과정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병해충 등 화학적 위해요소도 줄여야 한다.
 농진청 및 시군농기센터 검정실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 및 PLS 기준검사, 식중독균, 중금속 등 화학·생물학적 위해요소를 검사하고 있다. 또 농식품 가공센터에 입고하기 전에 안전성검사를 지원해 원료에 대한 신뢰감을 소비자가 갖게 하는 것도 임무 중 하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지원해야 한다. 중앙기관에서는 안전성 분석기관 육성 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분석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컨설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기관에서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단계별 분석정도 관리 및 농업인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소비를 위한 유기농코치, 지도전문가 육성 및 기술지원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안전먹거리 생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양분 투입, 자원순환, 물 자원 관리 등 환경보전 기술을 지원하고,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비료·가축분뇨 사용량을 감축해야 한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감독하고, 농약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방제 기술 보급으로 화학농약 사용량을 감축해야 한다.
 ‘18년부터 잔류농약분석 시·군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잔류농약 등 화학적 분석과 생물학적 위해요소(대장균) 검사를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 안전성 분석실을 2017년 26개시·군에서 2022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직불제, 친환경인증, GAP 인증, 가축분뇨액비 시비처방서 등은 발급하고 있다.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농민들 역시 토양환경 개선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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