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시티건설, 이수건설(주), ㈜동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시티건설, 이수건설(주), ㈜동원개발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한다.
이수건설㈜는 해당 기간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대체 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역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은 같은 기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한다.
3개 사업자는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과징금 외에도 수급 사업자들에게 어음 할인료 등 법 위반 금액 전액을 지급했다.
아울러 3개 사업자는 같은 기간 수급 사업자들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했다.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시티건설 11억2,800만원, 이수건설(주) 10억200만원, ㈜동원개발 1억8,500만원 등 총 23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 및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 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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