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발주한 '김제육교 재 가설공사 관리용역'이 과도한 제한을 둬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워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김제시는 철도가 지나가는 교량이어서 특허기술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내 엔지니어링 업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10일 김제시와 도내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 1일 용역비 16억7,200만원 규모의 '김제육교 재 가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고했다.
해당 용역은 김제시 용동 44-1번지 일원에 시공하는 김제육교 재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이다.
이에 김제시는 해당 용역의 평가 기준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제시는 구조기술사의 경우 0.5점의 배점을 적용하고, 기사는 0.3점, 산업기사는 0.1점을 각각 적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도내 엔지니어링업계는 "이해할 수 없는 배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구조기술사에 0.5점이면 업체 선정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배점인데다가, 해당 기술사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전북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란 것이다.
도내 업계 한 관계자는 "김제시가 기존 공고에서는 건축사와 기술사에게 0.5점의 배점을 적용시켰는데, 갑자기 정정공고를 통해 구조기술사에게 0.5점의 배점을 적용했다"며 "김제시처럼 구조기술사에게 배점을 적용한 공고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조기술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상주 감리원에 포함되는데, 김제시는 굳이 책임 감리원(감리단장)에 구조기술사를 두게 한다"며 "이처럼 배점까지 적용시켜가며 책임 감리원으로 구조기술사를 요구하는 것은 김제시가 혹시 특정업체를 염두해 두고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제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철도가 지나가는 교량이라 구조기술사가 필요해서 배점을 적용했다"며 "어차피 지역업체는 현장에 상주시킬 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서울업체와 49대51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게 일반적이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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