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지난 1963년에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J.R.C.)가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사은행사를 시작,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해 행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후 1973년 정부가 서정쇄신방침을 내세워 스승의 날이 폐지됐다가 1982년 부활됐다. 정부는 이날을 맞아 교육공로자에게 포상을 하고 있으며 각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사은행사를 하면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제관계의 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승의 날이 교사들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매우 불편한 날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글을 올려 지지세를 확산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욱 불거진 문제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눈치싸움이 서로간 불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스승의 날을 맞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지만 법을 어기는 잠재적 법죄자 취급을 당할 우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이 선물로 인해 상차까지 받는다고 한다. 실제 선생님께 사탕을 선물하려던 한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시무룩해 있는 모습을 본 학부모가 너무 안타까워 했다고 한다.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하려는 아이의 마음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않는지를 따져야 하는 서글픔이 앞선다고 한다. 스승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된 스승의 날이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스승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은 정서가 메말라가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공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꺼야 하는 학교에조차 갈수 도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는 스승의 날 뿐이 아니다. 이제 스승의 날 폐지가 아닌 스승의 날의 의미를 되살리는데 지혜를 맞대자. 스승의 은혜를 지혜롭게 되새기고 일부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자. 사제간의 정마저 정부의 잣대대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국민들의 제대로 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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