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두 차례 경선에서 1위를 하고도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이 배제되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후보는 1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비공개 회동을 통해 경선 승리자를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행태는 밀실정치이자 꼼수정치며 정읍시민과 당원들을 무시한 횡포이며 폭거”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시·도당 의결사항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최고위가 이를 어기고 공천 승리자를 배제한 것은 스스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민주당과 정읍의 적폐청산 선봉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추미애 대표가 공천배제에 개입한 정황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읍시장 후보로 특정인사를 단수공천해야 한다는 오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며 “김석철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보낸 추 대표의 동영상 인사말을 보면 알겠지만 친인척인 점을 강조했고 전남에서도 비서출신의 예비후보를 단수공천 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읍시장 재경선은 지난 2차 경선에서 2위 유진섭, 3위 김석철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21~22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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