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건설관련 단체가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비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및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이 아닌 전기공사협회와 정보통신공사협회까지 모인 22개 건설관련 단체는 지난 16일 국회에 탄원서를 낸데 이어 오는 31일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먼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가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공사비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해 입낙찰제도 개선 TF팀를 만들고, 국회에선 관련 의원 입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건설업계와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덤핑입찰 낙찰배제 가격기준(순공사원가)과 중소규모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를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에서 배제하고, 실제 시공단가보다 88% 이상 낮은 표준시장단가를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공사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문이다.
또 지난 17년간 고정된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80~87.8%)을 10%포인트 올리고,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떨어진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의무도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총사업비 관리지침도 재개정을 통한 보완을 주문했다.
공사비 부당삭감, 부당특약·조건, 이의신청 불허 등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요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데, 발주기관 대부분이 신규공사와 기존공사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석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 발주기관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은 물론, 7월 1일 이후 신규 발주 공사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비와 기간을 책정해야 한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무차별적인 공사비 삭감 탓에 국민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건설업계는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삭감 위주의 비합리적인 공사원가산정 및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시스템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누적돼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만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부재, 발주자의 무리한 단축요구,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제도 등으로 계약을 맺은 공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 등 계약 예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단체들은 이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31일 국회 앞에서 건설인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기로 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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