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가 청산인 등기를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14일 서남대를 운영하던 서남학원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남학원 해산명령 당시 임시이사 6명이 3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결정에 청산인으로 선임되고, 이후 등기 신청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청산인 등기를 마친 것.

청산인들은 현재 청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채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 되는대로 채권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청산인들은 “교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해결하는 게 청산 최우선 과제”라며 “채권자들은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청산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남대 폐교시설 현장점검(주1회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종결 뒤 잔여재산이 서남학원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려면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 잔여재산은 청산종결 신고가 있은 때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잔여재산 귀속자로 지정된 자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해산 법인의 설립자와 친족관계 있는 법인, 시정요구 미이행 법인인 경우) 지정이 없는 걸로 간주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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