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동네 주민과 상인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일삼은 혐의(특수상해)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전동 한 여인숙 앞에서 B씨(59)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동네 주민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시면 폭력 습성이 나타나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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