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소나무를 벌목해 찜징방 땔감으로 판매한 A씨(50)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삼기면 한 야산에서 70만원 상당 소나무 15그루를 전기톱으로 벌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벌목한 소나무를 인근 찜질방에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 벌목해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상당 기간 동안 나무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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