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받는 돈도 올라야할 텐데….”

직장인 A씨 임금은 월 227만원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반영된 급여를 수령했지만 손에 거머쥔 돈은 전년도와 차이가 없다.

이전까지 기본급만 따져 인상하던 최저임금 논의가 2018년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급여는 인상됐지만 실수령 금액은 그대로인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019년 최저임금이 10% 인상(가상)되면서 15만7000원 오른 월 172만7000원으로 책정됐다. 기본급만 따져 인상했다면 A씨는 기본급 172만7000원에 기존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이 더해진 242만원의 급여를 매달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정기상여금 50만원 중 최저임금 25%(39만3442원)를 초과한 11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 중 최저임금 7%(11만163원)를 초과한 9만원이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결국 직장인 A씨의 급여는 전년인 2018년과 차이가 없지만 확대된 최저임금 범위에 따라 157만원을 수령하던 신세에서 177만원을 수령하는 신분으로 격상,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산업 현장에서 위·탈법적으로 이뤄지던 꼼수가 법으로 통과되면서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졌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돼 노동계는 총파업을 강행하며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노동계는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수당을 축소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시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꼼수(한국노동연구원·2017년12월·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적하고 있다.

이날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산하 모든 조직이 참여한 총파업을 강행하고 천여명이 참석했다. 총파업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규탄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민주노총 전북도당 관계자는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따른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8000원, 90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내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이 자명하다”면서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강경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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