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9일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A씨(34)와 B씨(39)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20분 남원시 동충동 한 아파트 C씨의 집에 침입해 8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0년 전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파트 방범이 허술한 것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외출하는 경우 창문과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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