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지진, 조수 등) 등 총 18종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된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험료를 일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인해 고창군민 누구나 2월 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폭발·화재·붕괴 사망, 자연재해 사망 등 총 18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성홍택 재난안전과장은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복지차원에서도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이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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