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부터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소음 민원은 유권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만큼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 등 보다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 전북 경찰에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두 32건의 소음 신고가 접수됐다.

소음 신고 대부분은 ‘유세 차량에서 재생되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 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는 내용이었다. 대체로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과 아파트 등 생활밀집구역에서 접수됐다.

신고에 이르지 않더라도 전북 지역 유권자들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소음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볼멘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전주시 호성동 김모(36)씨는 “이른 아침부터 큰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선거차량에서 나오는 유세 음악에 아이들이 깨지는 않을까 조마했다. 소음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원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소음 인식과 달리 관련법은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휴대용 확성장치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사용을 규정할 뿐 소리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소음과 진동에 관해 규제하는 소음·진동관리법도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아파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관련해 관리와 대책방안, 처벌 등을 규정하지만 선거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다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소음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과 야간 60db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 기타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위와 달리 선거는 특정 기간 대중에게 유세를 해야 할 특수성도 있는 만큼 어려운 문제다. 관련법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소음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음 신고가 접수는 경우 선거운동원에 소리를 낮춰달라는 방법 외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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