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남원에서는 총 13명이 선발됐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청년농업인 직불금’을 제도화한 것으로,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매달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번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된 13명은 20대가 1명, 30대 11명, 40대가 1명이다. 이들 중 2명은 과수, 1명은 축산, 2명은 특용작물, 4명은 채소, 1명은 복합, 3명은 기타 농업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창업농은 전국적으로 1,168명이 선발됐다. 독립 영농경영을 개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으로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정착지원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되며, 영농경력에 따라 1년씩 지원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는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유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40세 미만이면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 사업신청 시·군·구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청년창업농에 선정되면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 자금 또는 귀농자금, 농어촌공사의 농지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으로 젊은이들의 농촌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