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는 노조 조합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 A씨(5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2월 노조 공금 380만원을 자신의 자녀 등록금에 사용하는 등 이날부터 2010년까지 65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노조위원장으로 노조활동을 위해 사용해야할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나 노조원들에게 노조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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