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9일 전주시 평화동에 거주하는 A씨(22)는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순간 당황했다.

정당별 후보 한명 또는 무소속 후보 중에서 뽑는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와 달리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가 거주하는 평화동은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등 전주시 나선거구에 해당, 더불어민주당 후보 4명, 민주평화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9명이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기표소에서 고심을 하던 A씨는 “지방선거는 처음 경험하는데 투표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여러 명을 기표했다. 다른 유권자들은 반드시 한 명만 선택해 소중한 권리가 무효 되는 일 없었으면 한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가’ ‘나’ ‘다’ 등 중선거구제에 따른 혼동이 야기돼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후보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11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구·시·군의회 등 기초의회 선거는 유일하게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는 후보 중 다수를 득표한 1인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6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A씨가 속한 전주시 나선거구의 경우 득표순에 따라 4명이 당선되는 4인 선거구다.

복수의 후보가 당선된다 해서 여러 명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선거구 의원정수와 관계없이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만 기재하는 단기명투표를 채택해 유권자는 후보 중 1명만 선택해야 한다.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중선거구제는 특정 정당이 일정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석 대부분을 독식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구·시·군의회 등 기초의원 선거는 한 정당에서도 복수의 후보가 이름을 올리고, 득표 성적에 따라 여러 후보가 선출된다. 유권자 입장에선 1등이 아닌 후보도 선출될 수 있는 만큼 ‘소신투표’의 장점을 갖는다”면서 “다만 보통의 선거와 달라 혼동될 수 있지만 투표용지마다 후보 한 명만 투표하면 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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