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의 입장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19일 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요구에 법률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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