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듣기 싫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가 20일 법정에 섰다.

당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의사 번복으로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A씨(46)에 대한 존속살해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소 어눌한 말투로 “누군가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 있는 A씨는 심신미약 진단을 받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54분께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자택에서 어머니 B씨(7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B씨 집을 방문한 마을 주민은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자꾸 잔소리를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