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방세법’과 ‘군산시시세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본세를 기준으로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연납)에 한꺼번에 내면 되고,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내면 된다.

재산세 연납 기준액 상승으로 지난해 주택 재산세를 2회 나눠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에 일시 납부하게 될 납세자 수는 1만9500여명으로 추산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연세액이 10~20만 원대로 기존 2회에 걸쳐 과세됐던 주택소유자들이 올해부터는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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