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조세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 3,140건 29억200만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예완 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부동산, 동산, 예금 및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고 덧 붙였다.

한편 체납한 지방세는 모든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징수과 징수계(063-859-513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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