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점자 민원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해 시각장애인의 문턱을 낮췄다.

25일 완주군은 시장애인과의 민원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소통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자 민원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점자 민원제도 안내 책자에는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사항 신고, 지방세 납부 등 일상생활과 관련해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 등이 담겼다.

또한 점자여권발급, 장애인 복지제도 등과 관련된 민원사무의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총 22종의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수록했다.

특히 글씨크기를 크게 편집한 한글 인쇄체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체를 함께 수록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보호자, 저시력자, 고령자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

점자 민원제도 안내 책자는 완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과 관내 장애인복지관 등에 비치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법 제·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군청 민원실에 사회적배려자 전용창구를 설치·운영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점자안내책자, 8배율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 유모차, 편의용품 등이 비치돼 있으며, 민원안내도우미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완주군은 향후 읍면 민원실에도 8배율 확대경 등 필수 편의용품을 확대 비치한다는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나이, 성별,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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