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연대 상임대표가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를 선거운동 시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교육연대 상임대표 측은 25일 오후 2시 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고발장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가 6.13 지방선거에서 4가지 허위사실을 알렸고,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인 만큼 처벌해달라는 게 골자다. 해당법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제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이다.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사안은 △‘40위권 전북대를 국립대 1위로(평판도 제외)’라고 공보물에 게재△김승환 당시 후보자 8년 간 100억 원 이상 중앙투융자심사 통과한 적 없다고 토론회서 언급△전북 기초학력 꼴찌라고 여러 매체 언급△전북교육청 라돈 검출학교 방치했다고 SNS에 밝힘이다.

국립대 순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이라 판단했고 중앙투자심사 현황은 8년 간 23건 6천 200억 원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북 전체가 아닌 중3만 기초학력 미달률 전국 최하위며, 라돈 검출학교는 이전 신설하는 등 해결 중이라고 덧붙였다.

상임대표 측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민주주의질서체계 근간인 선거과정을 왜곡했다. 분명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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