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 등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재해취약지역과 대규모 침수차량 발생 우려지역 등에 대해 한발 앞선 재난대비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전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와 전북지방경찰청 등 17개 유관기관, 전북자율방재단 연합회 등 5개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자연재난대책본부가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운영 중에 있다.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방역,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재난수습홍보 등 13개 역할로 구분된다.

또 재난 단계에 따라 상시대비, 사전대비, 비상근무 등 근무인원을 적게는 2명에서 최대 49명을 배치한다.

이들은 상황관리체계 유지부터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반복점검 및 지속 보완, 태풍·호우 등에 대한 도민행동요령 및 실시간 재난정보 반복 홍보, 피해(우려) 지역 책임 담당제 및 현장 책임자 전진 배치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앞서 2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사전대비기간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소관시설 및 업무에 대한 사전대비 추진, 재해취약지역 발굴 및 정비 등 특별관리 등이 이뤄졌다.

도내에는 인명피해우려지역 246개소, 침수우려취약도로 11개소, 야영장 1개소 등 재해취약지역이 모두 258개소로 분류됐다. 또 대규모 침수차량 발생 우려지역은 9개소다.

특히 전북지방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집중호우 기간(26일~7월27)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 호우 및 태풍으로 교통통제구간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 상황 보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간 동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사고다발지역에서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작동여부, 운전자 자격여부,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화장치 불량,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한 합동 단속도 이뤄진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나들목에서 26일 하루 사이 불법등화장치 설치 5건,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4건, 안전벨트 미착용 3건,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2건, 후부반사판 훼손 3건 등 모두 17건을 적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 운영 중에 있다.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Zero화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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