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레미콘 조합 다수가 전북조달청의 레미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전북조합),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서남조합),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북서조합) 등 도내 3개 레미콘 조합은 전북지방조달청이 2015년 발주한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레미콘 조합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전북지역 공공기관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레미콘에 대한 공급자 및 계약단가를 결정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받을 조합과 형식적으로 입찰할 조합을 정하는 등 사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4개 권역,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전북지역 관수 레미콘 입찰 중 4개 권역 모든 곳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조합이 낙찰된 전주·익산·김제·완주 ‘1분류’에 서남조합이 들러리 역할을, 전북조합과 서남조합이 낙찰된 군산·정읍·부안·고창 ‘2분류’에 북서조합이 들러리 역할을, 북서조합이 낙찰된 남원·임실·순창 ‘3분류’에 서남조합이 들러리 역할을, 북서조합이 낙찰된 무주·진안·장수 ‘4분류’에 전북조합이 들러리 역할을 각각 수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레미콘 조합이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 수요처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하는 등 장거리 납품에 어려운 레미콘 특성상 자신의 관할 지역에 속한 입찰 건을 낙찰 받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담합으로 낙찰률 99.98%에 달하는 등 레미콘 공급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3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전북조합 13억5900만원, 서남조합 14억4000만원, 북서조합 11억7600만원 등 모두 39억7500만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관수 레미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시정해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들러리로 참가한 행위를 엄중하가 제재해 지역 내 레미콘 조합 등의 준법의식을 촉구하고 경쟁회복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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