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멸치 조업철을 앞두고 해경이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행정 도계(道界)를 위반해 불법 조업을 감행하는 멸치잡이 어선에 대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가용 고속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강력한 현장 단속을 9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매년 전북도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멸치 어장이 형성되는 7월 ~ 9월까지 허가된 조업구역을 벗어나 충남, 전남도 등록 어선이 어군을 따라 전북도 해상에서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멸치 어군을 둘러싸고 무허가 선박과 기존 허가 어선들이 한꺼번에 조업에 나서면서 선박을 이용해 상대 어선을 위협하거나, 그물 파손(손괴), 조업 방해목적 고의 신고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또, 일부 어선의 경우 선명(船名)도 관련 서류도 없이 마구잡이식 조업을 위해 그물코가 작은 새우잡이용 그물을 이용하는 등 어장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조업 분쟁으로 인한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상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조업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내국 어선은 모두 280척으로 이 가운데 멸치잡이 불법조업 어선은 76척으로 전체의 27%에 달한다.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조업구역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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