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보육교사 휴식 보장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제도시행에 앞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했지만 영유아들의 안전문제와 책임소재 논란, 휴게시간 후 업무가중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현장 근무여건과는 동떨어진 대책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 및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육교사들에게도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9시에 출근해 점심시간 1시간을 쉬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책으로 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현실적인 지원은커녕 현장 근무여건과는 동떨어진 대책만 제시되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1437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아동은 4만6774명에 이른다. 보육교사는 7827명으로 보육교사가 하루 1시간씩 쉬려면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 2000여명이 충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1개 반당 25~28명이 정원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경우 1개 반당 정원은 만 0세(3명), 만 1세(5명), 만 2세(7명), 만 3세(15명), 만 4~5세(20명) 등으로 보다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예산을 너무 부족하게 편성한데다 전국적으로 투입하기로 한 신규 보조교사 6000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사 휴게지침 공문에 낮잠시간에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를 2배로 늘려 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했지만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점심시간의 경우 교사 도움 없이는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낮잠시간 역시 영아 돌연사 등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인데다 낯선 보조교사에 대한 낯가림까지 발생하면서 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집 대부분이 휴게공간이 없어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외출하는 경우 학부모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들 안전을 책임지면서 휴게시간도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바라고 있다. 식사시간 등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교사와 같이 퇴근시간을 줄이거나, 만약 이마저도 안될 시 상응한 임금인상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다.

도내 어린이집 한 보육교사는 “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시간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다른 업무를 이어나가 실제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질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차라리 점심시간 없이 1시간을 빨리 퇴근시켜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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