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뱀장어 도매 거래는 반드시 위판장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전북도는 2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날부터 뱀장어 출하단계의 도매 거래 시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수산물유통법이 개정(지난 2016년 12월 2일)돼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뱀장어를 적용 대상 수산물로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법제심사가 최종 완료돼 2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산지에서 생산된 뱀장어의 도매거래(소매, 직거래 등 제외)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뱀장어는 소수의 도매상인이 독점 유통하는 구조였으나 뱀장어의 위판장 거래 의무화가 시행되면 독점구조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가격을 보장받아 뱀장어 양식어가의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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