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병원(병원장 신상훈)이 지난 1일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협박 사건과 관련해피의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원 이래 응급실 폭력사고에 대비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고 신속한 핫라인을 유지하며, 주취환자의 일방적인 폭행 및 협박 등에 대해 경찰이 즉각 도착해 2차적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 및 의료법 12조에서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나 간 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두 법률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16년 12월 법령이 강화됐다.

그렇지만 번번이 일어나는 응급실 내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키 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일반 폭력사건과는 별도로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에 익산병원장(병원장 신상훈)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등 의료기관의 폭 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민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익 산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 로 응급실 폭력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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