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훈열(민주 부안)은 “인촌 김성수에 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처분에 따라 김상만 가옥 국가 민속문화재를 해제하라”라고 촉구했다.

최훈열 의원은 16일 제35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대법원이 2017년 4월 13일 일제강 점하 빈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와 제17호에 따라 인촌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판결해 ‘건국훈장 대통령장’ 취소와 ‘현충시설 5곳 해제’가 이미 이뤄진 상태인데도 불고하고 문화재청과 전라북도는 김상만 고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지정사유는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가집이라는 점,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그 가치가 평가됨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사실상 인촌 김성수로 인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안·고창 지방의 특색,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수법 사용에 대해서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특색과 수법이 국가 민속문화재를 지정해야만 하는 정도에 까지 달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화재청의 주장대로 ‘가옥의 특성’때문이라는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지정 당시 동일한 방식으로 지어진 가옥 3채를 모두 지정했어야 하나 당시 “2채를 제외하고 김상만 가옥만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느냐”는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장병운 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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