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관내 군민들의 노후소화기 폐기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중 노후소화기 수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진장소방서는 16일 300대의 노후소화기를 수거해 폐기 조치했으며, 소화기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를 보유한 자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28일 개정ㆍ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무진장소방서는 폐소화기를 무료 수거 후, 일정 수량 이상이 쌓이게 되면 소화기 전문 수거·폐기 업체에 의뢰해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군민들과 폐기업체의 중간 역할을 하는 무료수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일선 서장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나타내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으로 화재 시 소화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 후 필요시 교체 사용하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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